시기 | 연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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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된 장애아동 및 재활이 필요한 발달 지연 아동 |
사업내용 |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상태에 맞는 재활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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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료 | 바우처 이용자 :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바우처 미소지자 :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(1회 당 30,000원/월 최대 8회 이용 가능) |
신청방법 | 전화접수(055-367-7615) -> 서류안내 -> 방문상담 -> 재활서비스 이용 (서비스 이용신청은 읍, 면, 동 주민센터 내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