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재활서비스사업

사업안내 부설기관 발달재활서비스사업

발달재활서비스사업

발달재활서비스사업
시기 연중
대상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된 장애아동 및 재활이 필요한 발달 지연 아동
사업내용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상태에 맞는 재활서비스 제공
  • 언어재활 : 적절한 언어 모델 및 구조화된 환경으로 의사소통 기능 향상 촉진
  • 감각통합 : 조절된 감각자극을 제공하기 위한 기회 제공, 감각자극을 처리하고 통합하는
    중추신경계의 능력 향상
이용료 바우처 이용자 :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
바우처 미소지자 :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
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 (1회 당 30,000원/월 최대 8회 이용 가능)
신청방법 전화접수(055-367-7615) -> 서류안내 -> 방문상담 -> 재활서비스 이용
(서비스 이용신청은 읍, 면, 동 주민센터 내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