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
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

사업안내 부설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

장애인활동지원사업

장애인활동지원사업
대상 만 6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등에 어려움이 있는
‘장애인복지법’상 모든 등록 장애인
- 제외대상 -
  • 65세 미만으로 ‘노인장기요양법’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자
  • 보장시설 입소, 60일이상 병원 입원 중인 자
  • 장애 등록한 재외 동포 및 외국인
신청 절차
  • 전화 접수(055-367-7615) → 서류안내 → 방문 상담 →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
    (서비스 이용신청은 읍, 면, 동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)
사업내용
  • 활동지원사(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)를 통하여
    가사, 신체, 사회서비스 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
급여 종류
  • 활동 보조
서비스
제공 내역
  • 신체활동지원: 개인위생 관리, 신체기능 유지 증진, 식사 도움, 실내이동 도움 등
  • 가사활동지원: 청소 및 주변 정돈, 세탁, 취사 등
  • 사회활동지원: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 시 동행
  • 그 밖의 제공서비스: 의사소통 도움 등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
활동지원급여
갱신, 변경
  • 갱신신청 : 유효기간이 끝나기 1 ~ 3개월 전까지 읍, 면, 동 방문신청
  • 등급변경신청 : 장애 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 가구 환경(직장, 학교생활, 가구원의 변동)의
   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별 제출서류를 가지고 읍, 면, 동에 방문 신청

※ 인원 현황

(총 인원 83명)
인원 현황
관리책임자 전담직원 활동지원사
1명 2명 80명

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

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
대상
  • 만 6세 미만의 ‘장애인복지법’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만 6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(국비) 수급자가 아닌 자
  • 만 65세 이상의 ‘장애인복지법’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
    2년 이내에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노인돌봄
   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
    (반드시 장애인활동지원(국비) 급여를 우선 신청해야 함)
신청 절차
  • 전화 접수(055-367-7615) → 서류안내 → 방문 상담 →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이용
    (서비스 이용신청은 읍, 면, 동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)
사업내용
  • 활동지원사(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)를 통하여
    가사, 신체, 사회서비스 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